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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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