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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지원 내용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문의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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