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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지원 내용○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사회복지과/061-339-847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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