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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지원 내용○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상수도과/061-79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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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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