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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가족행복과지원 내용○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행복과/061-530-572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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