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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지원 내용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조건 요약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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