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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지원 내용○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요약
만 0~2세 만 6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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