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페어All welFare
내 혜택, 내 주변 사용처 한 번에
생활상시 신청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찾기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복지 가이드 · 올페어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문의 official.joinbu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