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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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