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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내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예비부모·난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건강증진과/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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