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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