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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임산부 또는 출산·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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