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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임산부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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