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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조건 요약
만 13~19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 3. ~ 2026. 11.
문의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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