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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 조건 요약

만 13~19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 3. ~ 2026. 11.
문의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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