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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문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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