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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지원 내용■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조건 요약
만 18~55세 여성만 예비부모·난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문의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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