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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지원 내용○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문의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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