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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산·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문의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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