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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원 내용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조건 요약

만 19~64세 만 12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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