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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55-392-244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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