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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지원 내용○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문의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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