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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신청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지원 내용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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