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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상시 신청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지원 내용○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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