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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지원 내용○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55-860-380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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