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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조건 요약
만 19~49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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