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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지원 내용○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소통자치과/031-5189-3217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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