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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축산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축산과/055-225-567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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