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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지원 내용○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사회복지과/055-225-381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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