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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주택정책과/055-225-419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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