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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지원 내용○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여성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55-225-398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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