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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주택개발과지원 내용○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임산부·임신 가구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 1~2월 중
문의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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