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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출산·입양 만 2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 후 6개월 이내
문의당진시보건소/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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