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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지원 내용○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문의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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