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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지원 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출산·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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