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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8~39세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8월 ~ 9월 중
문의복지행정과/031-887-295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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