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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조건 요약

만 0~7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다자녀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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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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