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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조건 요약
만 17~18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만 17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문의아동복지과/043-201-192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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