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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한부모·조손가정 만 15~18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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