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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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