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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신청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정신건강과
지원 내용○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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