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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친환경건물과지원 내용○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공고일 ~ 9. 30.(화)
문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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