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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조건 요약

만 13~18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한부모·조손가정 만 15~18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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