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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지원 내용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산·입양 임산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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