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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지원 내용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산·입양 임산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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