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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주택과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조건 요약

만 19~39세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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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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