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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D-77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 토지정보과지원 내용□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2025.01.20~2026.12.31
문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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