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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산·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문의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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