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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
지원 내용○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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