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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상시 신청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지원 내용○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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