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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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