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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D-77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지원 내용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예비부모·난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1.1.~2026.12.31.
문의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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