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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상시 신청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원 내용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조건 요약

만 18~48세 여성만 임산부 또는 출산·입양 임산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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